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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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사업
  • 법무법인 조율은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민•형사상 문제 및 자문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진행절차

  • 다수의 주택조합사업은 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행대행사가 부지를 확보하고, 조합규약을 작성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됩니다.
  • 법적 진행절차

    추진위원회 설립(임의적)

    사업부지 선정 및 확보착수(추진위)

    조합원 모집(규약 작성)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추가조합원 모집

    등록사업자 선정(가계약)

    사업계획승인(대상자 및 시행자 확정)
    (9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가능)

    매도청구 및 등록사업자 공사 본계약

    착공 및 잔여세대 분양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및 해산

  • 실질적 진행 절차

    사업부지 선정 및 확보착수(대행사)

    시공사 물색 및 협의

    등록사업자 선정(가계약)

    조합원 모집(대행사)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추가조합원 모집

    사업계획승인(대상자 및 시행자 확정)
    (9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가능)

    매도청구 및 등록사업자 공사 본계약

    착공 및 잔여세대 분양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및 해산

  • 2.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및 요건

  •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3. 사업계획의 승인

구분 내용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 주택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함)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자 다음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아래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독주택: 30호. 다만, 한옥이나 공공택지로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50호 -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다만,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50세대
승인기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차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4. 매도청구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구분 내용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위 가.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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