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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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절차
법적 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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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설립(임의적) 사업부지 선정 및 확보착수(추진위) 조합원 모집(규약 작성)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추가조합원 모집 등록사업자 선정(가계약) 사업계획승인(대상자 및 시행자 확정) 매도청구 및 등록사업자 공사 본계약 착공 및 잔여세대 분양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및 해산 |
실질적 진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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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선정 및 확보착수(대행사) 시공사 물색 및 협의 등록사업자 선정(가계약) 조합원 모집(대행사)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추가조합원 모집 사업계획승인(대상자 및 시행자 확정) 매도청구 및 등록사업자 공사 본계약 착공 및 잔여세대 분양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및 해산 |
2.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및 요건
3. 사업계획의 승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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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신청 |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 주택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함)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자 | 다음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아래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독주택: 30호. 다만, 한옥이나 공공택지로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50호 -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다만,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50세대 |
승인기간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차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4. 매도청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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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
위 가.외의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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