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당신의 권리,
JD도시정비연구소가 지켜드리겠습니다.
1.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인가를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따라서 조합이 세운 사업시행계획 자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주로 조합원)이 이를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인가는 그 인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하여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를 조합으로 경정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석명권의 불행사로서 상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2. 사업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관계 및 소의 이익 등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동의율 부족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조합 측이 추가동의서를 받아 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변경인가처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와 유사하게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도 이 부분이 가끔 문제 되고 있습니다.3.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4.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한 기타의 쟁점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당신의 권리,
JD도시정비연구소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게 될 많은 문제들, 다수의 경험과 독자적 노하우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