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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계획이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즉 마스터플랜이며, 행정청의 인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합니다(법 24조 3항, 5항, 6항).
  • 도시정비법 제28조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정비법 제30조, 시행령 제41조 제2항 사업시행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시행계획서에는 ①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②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③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④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⑤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⑥임대주택의 건설계획, ⑦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⑧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⑨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⑩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⑪정비사업비, ⑫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인가를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따라서 조합이 세운 사업시행계획 자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주로 조합원)이 이를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인가는 그 인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하여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를 조합으로 경정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석명권의 불행사로서 상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토지등소유자가 그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여기에서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 2. 사업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관계 및 소의 이익 등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동의율 부족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조합 측이 추가동의서를 받아 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변경인가처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와 유사하게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도 이 부분이 가끔 문제 되고 있습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그 인가에 따라 이미 효력을 잃은 선행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은 당초의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인가처분이 병존하게 되는데, 판례는 정비사업비만 약 2,337억원에서 약 2,451억 원으로 4.9% 소폭 증액한 사안에서 당초의 사업시행인가와 변경인가가 병존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병존하는 두 개의 사업시행계획 중 하나가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을 경우 나머지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에 관하여는, 두 개의 처분이 경미한 부분에서 다를 뿐이므로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는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경미한 부분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어서, 나머지 사업시행계획 또한 다른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로써 효력을 상실합니다.

3.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각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됩니다(법 32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합니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에는 공익사업법 제3조 에 의하여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법 38조), 이때 공익사업법 소정의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됩니다(법 40조 1, 2항). 다만 위 수용·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시에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법 40조 3항).

4.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한 기타의 쟁점

  • 가. 부관만의 취소 행정청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유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므로 그 부관만의 취소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등). 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업시행인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및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그때부터 기산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등).
  • 다.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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