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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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전매제한
  • 1.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청약경쟁률 초과지역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 곳
주택공급 위축우려 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투기 및 주거불안 우려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 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등)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규제「주택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위 3. 및 4.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등)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다만, 전매금지조항은 단속법규일 뿐 매매행위의 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해 줄 계약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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