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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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환지방식
  • 혼용방식(구역분할, 미분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①수용방식, ②환지방식, ③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방식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내용 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 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 에 토지의 권리면적[사업수 익 반영]을 이전하는 방식 수용방식 + 환지방식
-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동의요건 공공시행자 : 동의요건 없음
민간사업자 : 토지면적의 2/3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확보
개발계획수립, 조합인가시:
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확보
구역분할 : 각각의 동의요건 충족
구역미분할 : 수용방식 준용
  • ①먼저 환지방식은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②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됩니다. ③혼용방식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또는 수용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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