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①수용방식, ②환지방식, ③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방식 | 수용방식 | 환지방식 | 혼용방식 |
---|---|---|---|
내용 | 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 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 에 토지의 권리면적[사업수 익 반영]을 이전하는 방식 | 수용방식 + 환지방식 -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
동의요건 | 공공시행자 : 동의요건 없음 민간사업자 : 토지면적의 2/3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확보 |
개발계획수립, 조합인가시: 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확보 |
구역분할 : 각각의 동의요건 충족 구역미분할 : 수용방식 준용 |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당신의 권리,
JD도시정비연구소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게 될 많은 문제들, 다수의 경험과 독자적 노하우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