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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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절차
가. 유효한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의 존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에 따른 최고절차를 거칠 것이 필요한데, 이는 유효한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와 인가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2. 회답기간 만료 전의 매도청구권 행사
판례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사안에서,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정지조건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3. 행사의 효과 및 시가의 산정
매도청구권의 목적물은 재건축불참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이고, 매도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목적물에 관하여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다만 소유권은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이전됩니다.4. 재건축 지연에 따른 환매청구권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48조 6항).5. 현금청산자(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도청구권 문제)
도시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6장 제4절 ‘현금청산’에 관한 설명에서 보듯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당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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