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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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진행도 및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송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안전진단) → 조합의 설립인가 → (매도청구소송) → 사업시행인가 → 시공자선정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착공 및 분양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청산
    ※ 안전진단과 매도청구소송은 재건축사업에만 해당되는 절차입니다.
  •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건축물 철거 및 공사 착공 → 공사 준공 및 이전고시 → 청산금・조합해산

사업진행의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쟁송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작 단계 사업진행의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쟁송 유형
2 사업시행자 결정 단계 사업시행자 결정 단계
3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결의 및 인가에 관한 쟁송
4 권리분배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에 관한 쟁송
5 청산 이전고시 및 청산금부과처분에 관한 쟁송
6 기타 조합원 자격, 정비구역해제처분에 관한 쟁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건물명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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