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시광역계획 | 도시광역계획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여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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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며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에 해당합니다. |
다른 개발사업과의 차이점
구분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 도시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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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 조성 | 특별법의 지위로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도시 외곽의 신도시개발에 적용 | 주거지 정비가 목적[재개발, 재건축 등] |
상위계획 | 도시기본계획 | 주택종합계획 | 정비기본계획 |
사업방식 | 수용, 환지, 혼용방식 중 선택 | 수용방식 | 관리처분 |
시행 | 공공, 민간, 민관공동 등 다양한 사업시행 가능 | 공공사업자만 시행가능(민간 공동시행 허용) | 민간[조합]위주의 시행 |
도시개발법의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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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구역지정 |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 제3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 조합, 순수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제11조 |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제안 |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가능 | 제11조 제5항 |
사업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양자 혼용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제20조 |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권 부여 | 도시개발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권을 갖게 함으로써 이용권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함 | 제21조 제1항 |
도시개발 사업의 촉진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고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가 의제처리되어 민간법인이 농지소유 가능 | 제19조 |
개발계획의 고시일을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일로 보아 토지 수용시기를 앞당기고 재결기간을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 사업여건에 따라 재결신청이 가능 ※토지수용권 부여시기를 앞당긴 입법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법, 유통단지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
제22조 3항 | |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농지전용허가 등 30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기간단축 효과 도모 | 제19조 | |
토지상환 채권발생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제23조 |
도시개발 특별회계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함 | 제60조 - 제63조 |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당해 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준공 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관리가 되도록 명문화 도시개발실시계획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하여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제9조 및 제 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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