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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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재개발사업와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도시광역계획 도시광역계획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여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며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에 해당합니다.

다른 개발사업과의 차이점

구분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도시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목적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 조성 특별법의 지위로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도시 외곽의 신도시개발에 적용 주거지 정비가 목적[재개발, 재건축 등]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정비기본계획
사업방식 수용, 환지, 혼용방식 중 선택 수용방식 관리처분
시행 공공, 민간, 민관공동 등 다양한 사업시행 가능 공공사업자만 시행가능(민간 공동시행 허용) 민간[조합]위주의 시행

도시개발법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비고
도시개발 구역지정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제3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 조합, 순수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제11조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제안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가능 제11조 제5항
사업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양자 혼용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권 부여 도시개발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권을 갖게 함으로써 이용권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함 제21조 제1항
도시개발 사업의 촉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고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가 의제처리되어 민간법인이 농지소유 가능 제19조
개발계획의 고시일을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일로 보아 토지 수용시기를 앞당기고 재결기간을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 사업여건에 따라 재결신청이 가능
※토지수용권 부여시기를 앞당긴 입법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법, 유통단지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 3항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농지전용허가 등 30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기간단축 효과 도모 제19조
토지상환 채권발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
도시개발 특별회계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함 제60조 - 제63조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당해 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준공 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관리가 되도록 명문화 도시개발실시계획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하여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제9조 및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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