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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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도시정비연구소가 지켜드리겠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과 소의 이익 등
2.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변경인가의 관계 및 소의 이익 등
3.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및 무효의 범위와 제소기간
4. 현금청산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자 |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현금청산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①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이거나 ②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분양신청기간 종료 시까지입니다.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자도 분양신청기간 종료 시까지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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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자 | 도시정비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현금청산자와는 별도로,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에서 현금청산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47조 의 내용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러한 정관 규정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내용이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분양신청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정관의 규정을 둔 경우에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그 이후 분양계약체결의 종기까지 이를 체결하지 아니하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을 뿐 스스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
재개발사업 |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를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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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 재건축조합의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에 따라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현금청산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정관에 현금청산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을 매매계약의 성립일로 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현금청산절차가 적용됩니다. |
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협의에 의하는 경우 토지 등 인도의무와 현금청산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절차에 의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의무를 선이행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공익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공익사업법 제45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한 이의나 행정소송의 제기로 수용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아니하므로(공익사업법 제88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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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의무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하므로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청산금지급의무는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토지 등에 대한 인도의무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함께 청산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 중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감정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
현금청산자는 도시정비법 제47조를 근거로 직접 조합에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 현금청산의무의 발생일과 지연손해금현금청산의무의 발생일 | 도시정비법 제47조는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판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현금청산자에 대한 현금청산의무 발생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조합의 현금청산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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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 도시정비법 제47조는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50일은 법률이 청산금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허여한 기한으로 볼 것이므로, 위 150일의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기간 종료로 인한 현금청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0일의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권리제한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청산자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청산금 전부의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법이 없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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