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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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게 됩니다(법 46조 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므로(법 48조 1항)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과 소의 이익 등

  • 가.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사업시행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위법한 소가 제기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은 사업시행계획의 경우와 같습니다.
  • 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행정주체인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2.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변경인가의 관계 및 소의 이익 등

  • 관리처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의 관리처분계획과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병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중 하나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나 취소의 판결을 받게 되면 나머지 관리처분계획도 실효가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것인지 주요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9조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 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1. 30. 대통령령 제2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3.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및 무효의 범위와 제소기간

  •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므로 조합원은 자신이 분양신청을 하였음에도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분양하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조합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분양신청에 대한 조합의 거부처분 등을 다투는 형식을 취하고, 인가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변경 등이 가능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도 허용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걸친 위법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분양내용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취지(주로 분양신청통지의 하자, 종전 및 개발사업 종료 후 자산가치 감정평가의 하자, 평형배정의 하자 등을 내세운 경우)임에도 전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변경(감축)을 권유하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와 무관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 그러나 공람절차의 하자, 청산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상 하자, 관리처분총회 결의의 하자, 비례율의 부당적용 등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걸친 하자가 있을 때는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및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그 때부터 기산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두9635 판결). 인가처분이 아닌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제소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4. 현금청산

  • 도시정비법의 현금청산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하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유로 분양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에 자신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보상받고 정비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조합에 대하여는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의 토지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권리구제 및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자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현금청산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①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이거나 ②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분양신청기간 종료 시까지입니다.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자도 분양신청기간 종료 시까지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관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자 도시정비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현금청산자와는 별도로,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에서 현금청산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47조 의 내용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러한 정관 규정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내용이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분양신청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정관의 규정을 둔 경우에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그 이후 분양계약체결의 종기까지 이를 체결하지 아니하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을 뿐 스스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가.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 청산방법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를 따릅니다.
    재건축사업 재건축조합의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에 따라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현금청산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정관에 현금청산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을 매매계약의 성립일로 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현금청산절차가 적용됩니다.
    나.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권과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청구권의 관계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협의에 의하는 경우 토지 등 인도의무와 현금청산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절차에 의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의무를 선이행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공익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공익사업법 제45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한 이의나 행정소송의 제기로 수용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아니하므로(공익사업법 제88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재건축사업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의무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하므로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청산금지급의무는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토지 등에 대한 인도의무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함께 청산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 중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감정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현금청산자는 도시정비법 제47조를 근거로 직접 조합에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 현금청산의무의 발생일과 지연손해금
    현금청산의무의 발생일 도시정비법 제47조는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판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현금청산자에 대한 현금청산의무 발생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조합의 현금청산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 도시정비법 제47조는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50일은 법률이 청산금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허여한 기한으로 볼 것이므로, 위 150일의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기간 종료로 인한 현금청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0일의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권리제한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청산자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청산금 전부의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법이 없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 라. 청산금액의 산정방법 평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또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이 됩니다. 청산금액은 현금청산의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 자산의 시가로서 원고들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시점까지의 개발이익 등이 반영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현금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현금청산의무 발생시점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 중 현금청산자가 부담하였어야 할 부분(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개별비율)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 중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나(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39301 판결), 이와는 반대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1조에 따른 경비 부과는 불가능하고,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반환하여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둔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 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54595 판결).
  • 마. 현금청산과 조합원 지위의 상실 및 소의 이익 현금청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 지위가 상실됩니다.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는 이상,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현금청산자로 확정된 자는 이를 다투는 의미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한편, 사업시행계획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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