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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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정비사업조합
3. 조합설립과 관련한 쟁송
항고소송 | 조합설립인가를 설권적 처분으로 볼 경우 조합설립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다투는 주된 방법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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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설립승인처분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동의가 의제되는 토지등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
하자의 치유 |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설권적 처분으로 보면서 조합설립동의를 인가요건으로 보는 이상 하자 있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면 하자치유를 예상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철회권 등을 제한하기 위해 불완전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 |
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종전 처분과 변경처분이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식상 변경인가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면, 변경인가처분에 의하여 종전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직권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효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34146 판결). 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요건과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당초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후속 행위가 있었다면 당초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매도청구권행사,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후속 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다고 하여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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