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행자 | ・ 기초조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작성, 동의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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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제안
| 시장·군수·구청장 | ・ 제안서 검토,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공청회(지정권자 또는 사장) 100만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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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요청
| 지정권자 | ・ 관계행정기관의 장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국토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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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자 | ・ 실시계획 인가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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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인가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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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권자 | ・ 지자체의견 수렴 ・ 관계행정기관의 장 협의 ・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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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공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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