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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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2. 정관
가. 정관의 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법 20조 ).3. 임원
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는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장이 됩니다(법 21조 1항, 22조 1항). 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임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4. 조합원총회
소집권자 |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하는데,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한다(법 24조 2항). 해임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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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사항 |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 비용의 조달,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청산금 징수·지급 등이 될 것이다(법 24조 3항). |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정족수 등)을 따릅니다.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법 24조 3, 6항, 사업시행계획서의 경우 2012. 2. 1. 개정으로 요건 강화),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012. 2. 1. 신설로 요건 강화). 정족수와 관련하여 판례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결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물가의 변동 등 건축 경기의 상황변화에 따른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비용의 계산액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545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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