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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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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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절차
구역 지정 단계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또는 요청 (지정권자 직접지정 가능)
※ 민간시행자가 제안시에는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필요
2. 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 - 개발계획 별도 수립가능)
※ 주민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환지방식인 경우에는 토지면적 2/3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필요
3.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고시 (지정권자)
4.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전에 지정)
※ 지자체 등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토지면적의 1/2,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필요
실시 계획 단계 1. 실시계획(안)작성 및 인가 신청 (시행자)
2.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지정권자)
  • 수용·사용방식
  • 혼용방식
  • 환지방식
  • 토지수용권의 부여※ 토지수용(민간시행자인 경우) :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시행자 → 지정권자)※ 민간시행자인 경우는 금융기관으로 지급 보증

  • 이주대책 수립※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시행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시행자 → 지정권자)
    선수금(시행자 → 지정권자)

  • 공급

  •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분양자 → 지정권자)

  • 환지계획의 작성 및 공람
    - 환지설계(시행자)

  • 환지계획의 인가 신청
    (시행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환지계획의 인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환지예정지의 지정(필요시)
    (시행자)

  • 환지처분(시행자)
     

  • 등기촉탁신청(시행자)
    (환지처분공고후 14일 이내)

  • 청산금의 징수·교부
    (시행자 → 토지소유자)

사업시행

  • 수용·사용방식

  • 착공 및 감리지정

  • 조성 토지 공급 계획 수립

  • 준공검사

  • 공사완료 공고

  • 수용·사용방식

  • 환지계획 인가

  • 환지예정지 지정

  • 착공 및 감리지정

  • 공사완료 및 공람

  • 준공검사

  • 공사완료 공고

  • 환지처분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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