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역 지정 단계 |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또는 요청 (지정권자 직접지정 가능) ※ 민간시행자가 제안시에는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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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 - 개발계획 별도 수립가능) ※ 주민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환지방식인 경우에는 토지면적 2/3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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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고시 (지정권자) | |
4.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전에 지정) ※ 지자체 등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토지면적의 1/2,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필요 |
실시 계획 단계 | 1. 실시계획(안)작성 및 인가 신청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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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지정권자) |
토지수용권의 부여※ 토지수용(민간시행자인 경우) :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시행자 → 지정권자)※ 민간시행자인 경우는 금융기관으로 지급 보증
이주대책 수립※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시행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시행자 → 지정권자)
선수금(시행자 → 지정권자)
공급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분양자 → 지정권자)
환지계획의 작성 및 공람
- 환지설계(시행자)
환지계획의 인가 신청
(시행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환지계획의 인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환지예정지의 지정(필요시)
(시행자)
환지처분(시행자)
등기촉탁신청(시행자)
(환지처분공고후 14일 이내)
청산금의 징수·교부
(시행자 → 토지소유자)
사업시행
수용·사용방식
착공 및 감리지정
조성 토지 공급 계획 수립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수용·사용방식
환지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착공 및 감리지정
공사완료 및 공람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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