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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와 이전고시
  •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법 52조).
    시장·군수가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도시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은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법 53조 1항), 원칙적으로 준공인가가 있은 후에야 입주예정자는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준공인가나 준공인가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 조합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와 고시가 있은 때에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고시하는데 이를 “이전고시”라고 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의 수분양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법 54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전에 관한 등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법 56조). 이는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는 분양처분이라고 하였던 것으로 종전 분양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혹은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판결).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효한 관리처분계획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 이전고시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반하는 이전고시는 위법하게 됩니다.

1. 이전고시에 따른 권리변동

  • 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 종전 권리관계의 이전 이전고시의 우선적 효력은 수분양자의 소유권취득입니다. 그에 부수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법 55조 1항).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던 종전 재산과 분양받은 재산의 종목이 달라진 경우 종전 재산에 설정된 권리의 성격상 새로운 재산에 이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 재산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재산에 대한 권리는 모두 소멸하므로 종전 재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고시 이후에 종전 재산에 권리를 설정하였다면 이전고시에 따른 새로운 등기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재산에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나.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 - 종전 권리의 소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 48조 3항). 위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게 되므로(법 55조 2항) 이전고시 다음날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일반 수분양자는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도시개발법 42조 5항). 한편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므로(도시개발법 42조 1항 단서) 정비사업에서도 일반 분양분에 상응하는 종전 재산에 있던 권리는 이전고시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2. 이전고시와 관련된 쟁송

  • 가. 이전고시에 대한 항고소송 이전고시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전고시가 관리처분계획에 맞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항고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전고시 중 일부만 위법한 경우, 판례는 토지등소유자 1인이 분양받은 일부에만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전고시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이전고시를 변경할 길이 없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2737(본소), 32744(반소) 판결)〕, 일부 위법을 이유로 이전고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하자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후행처분에 해당하는 이전고시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나. 이전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이전고시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이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3.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법57조 1항).
  • 가. 산정방식 청산금 부과를 위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및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방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57조 1, 2항).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만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과 달리 분양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공사비,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시행령 57조 3항) 개발이익을 포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 법적성질·하자 및 집행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수분양자에게 청산금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입니다. 또한, 조합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산금액으로 정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결정·고지하였다면 이는 결정된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합설립 단계에서 종전 자산의 평가방법과 비용분담에 관한 산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청산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 재산 가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세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고시 이후 청산금이 부과되면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잘못 정산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대로 정산하지 않는 등의 청산금부과처분과 관련된 고유의 하 자가 청산금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것인데, 청산금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잘못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청산금 산정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가 될 뿐입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470, 33487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은 선행처분인 관리처분계획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이상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위법 사유는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1951 판결). 또한, 청산금 부과는 이전고시 이후에 가능한데, 이전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은 물론 이전고시에 대한 불복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다. 부과처분의 형식・집행 청산금부과처분은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성립하므로, 분양받은 자에게 청산금납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산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대금 납부 통지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한편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법 58조 ),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해서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라. 가청산금 부과처분, 부과금 부과처분 1) 가청산금 부과처분
    청산금은 이전고시 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시정비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청산금이라 합니다.
    2) 부과금 부과처분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법률상 근거 없이 조합이 조합원들과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대금 선납의 형태로 정비사업에 소요될 분담금을 미리 부담시키던 관행을 없애고자 도시정비법에서는 부과금 부과처분 규정을 두었습니다(법 60조 및 61조).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총회의결사항이고(법 24조 3항 3호),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법 61조 3항).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는 청산금의 부과·징수와 같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합니다(법 61조 4,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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