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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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사업은 공권력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임에 비하여, 재건축사업은 일정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그 근거법령, 사업의 성격 등 기본적인 법률관계와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법이 구 도시재개발법 위주의 규정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편입시키는 형식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합하여 규율하게 되면서, 재건축사업도 일부 차이는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까지 정비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재개발, 재건축사업 진행 전반에 걸쳐 사업 시작 단계부터 청산까지 행정청이 인가처분 등을 함으로써 분쟁은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형태로서 행정사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고, 조합설립인가와 관련 없는 조합 내부의 결의 무효 확인이나 재건축에 있어서의 매도청구권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만이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분 도시정비법 시행 전의 재건축 도시정비법 시행 전의 재건축
요건 성격 요건 성격
사업시작 재건축결의 사법행위 행정청의 정비구역지정 또는 사업시행결정 행정처분
조합설립인가 보충행위 행정처분 설권행위 행정처분
매도청구 재건축결의 사법행위 조합설립 사법행위
사업내용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계획 사법행위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 행정처분
권리분배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계획 사법행위 관리처분계획 행정처분
청산 청산금지급청구 사법행위 청산금 부과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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