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법 38조 ), 이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40조 1항). 그런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정하고 있어 도시정비법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단계부터 생기는 각종 고시 중 어느 고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09. 8. 13. 개정시 신설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아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거이전비·이사비
가. 주거이전비
정비구역 내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보상기준을 달리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주거용 세입자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는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9185 판결).
다만 정비사업에 동의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의토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에 제공하는 대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되는 건축물을 분양받고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한편 주거이전비 보상의 내용을 규정하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4조 에서는 개정 규정이이 규칙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있어서 보상계획 통지가 개정 규정의 적용 기준일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판례는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하여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나. 이사비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입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세입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라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절차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근거법령은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으로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주거이전비 지급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2. 영업보상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영업보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상의 영업보상과 다른 점은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고, 예외로 그 이상을 인정하더라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이전비에서처럼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하였습니다. 공람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한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은 2012. 8. 2.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그 밖의 장소적 요건, 허가 등에 관한 요건은 공익사업법상의 영업보상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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